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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승 일반리무진버스

비수기/성수기

구분 적용기간 비고
비수기

* 6월 10일 ~ 10월 3일

* 12월 1일 ~ 4월 4일

비수기/성수기 요금은 하기

일반 및 학단 전세 요금표에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 4월 5일 ~ 6월 9일

* 10월 4일 ~ 11월 31일 (공휴일, 주말에는 비스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하나관광 협력업채(전세버스운수업체) 직영차량소개

지역별 구분 성수기 비수기
속리산, 부여군 1박 2일 1,200,000 990,000
2박 3일 1,450,000 1,300,000
설악권 2박 3일 1,680,000 1,400,000
3박 4일 1,860,000 1,580,000
경주권, 호남권 2박 3일 1,800,000~2,000,000 1,450,000~1,750,000
3박 4일 2,180,000~2,380,000 1,680,000~1,980,000
한려수도 2박 3일 2,100,000 1,640,000
3박 4일 2,320,000 1,880,000

차량예약 후 계약해지(차량취소) 관련조항 및 추가운행, 추가요금 산정조항

  1. 1. 사용시간 48시간 전 이내(운전당일기준) 취소 경우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20%을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를 청구합니다.
  2. 2. 사용시간 24시간이내(운행당일기준) 취소는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30%를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로 청구합니다.
  3. 3. 계약후 고객님의 일방적인 취소시에는 취소시점이 7일전이라 할지라도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당사 규정의 총 차량금액의 1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청구됩니다. 단, 1번, 2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2번 조항에 준해 적용됩니다.
  4. 4. 사용시간 당일 12시간이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차량금액의 5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청구됩니다. 단, 성수기에 준하여 (비수기에는 4번 전 조항, 50%의 계약위약금과 동일한 적용)계약한 차량이 출발지 도착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 차량금액의 70%가 계약위약금(취소수수료)로 청구되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계약되어 운행하려던 차량이 고객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다른 운행을 포기하게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5. 5. 계약 거리를 초과 운행할 시에는 1km당 5,500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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